2024년02월24일 8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발명자 중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
- ②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제219조(공시송달)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'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'에 해당하여야 한다.
- ③ 심사관은 제54조(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)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.
-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